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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靑 최저임금 재심의 결단해야”

“급격 인상 후폭풍은 입법·재정으로 상쇄 못 해”

바른미래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를 향해 최저임금 재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나 오른 8,530원으로 결정하자 ‘급격한 두자릿수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청와대는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것에 그저 따르겠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속 입법인 아닌 재심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입법 논의로 넘어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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