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 간에 오간 문서를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문서인지 아니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서를 작성한 기무사와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 이외에 여타 부대에서 계엄검토 문건이 발견되거나 교신한 흔적,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이 발견된다면 사태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수단은 해당 문건이 실행의도를 가지고 작성됐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핵 정국을 모면하려는 당시 박근혜 정권은 물론 군 수뇌부가 해당 문건 작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사령부를 편성할 때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 수행 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문건에 등장한 부대 이외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문건도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입수한 문건에서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입수한 문건에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차후 특별수사단이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이외에 여타 부대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면 ‘예비내란음모’, ‘쿠데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자 처벌은 물론 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한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예하 부대까지 모두 철저히 관련 문서나 보고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