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군인의 특별진급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에 대한 추서 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때 유공자로 한정됐다. 작년 12월 2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을 시도한 북한군을 구조한 장병처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장병은 특별진급이 불가능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 복무기간은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별진급 대상자는 중위 이하, 중사 이하, 상병 이하 계급”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은 공무원과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JSA 귀순 북한군을 구해 미 육군공로훈장을 받은 JSA 대대 장병도 1계급 특별진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입법예고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이 있으면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 복무자인 경우 해당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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