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가 시속 131km로 질주했음이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사고현장을 두 차례 감식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km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은 김해공항 램프 진입 후 131km까지 최대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속도를 낮췄으며 충돌 당시 시속 93.9km로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정모씨에게는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가 적용됐다.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지난 10일 김해공항으로 들어서던 BMW 차량이 정차된 택시와 짐을 꺼내던 택시기사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