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가해자는 모두 열 명이지만, 경찰은 가담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3명은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인 1명과 가담 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
앞서 피해자 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소년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관악산 집단 폭행 가해자 중 1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낳고 있다.
지난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관악산 폭행 피해를 입은 여고생 A양의 언니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라는 걸 애들도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 (말한다)”며 “어찌 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인천에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당시 10대인 가해자들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등 여론이 비등하자 청소년들의 형사 처분 대상 나이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만 14살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 이에 따라 처벌 가능 나이를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쪽으로 올해 안에 소년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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