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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다? 주 5일제로 식목일과 함께 제외돼

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인 17일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독 제헌절만 국경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한 날로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헌절과 가장 관련 깊은 국회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리고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수호를 다짐한다.

경축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 70주년의 뜻을 되새기는 경축사를 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역대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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