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월 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의해 보상금 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 4,000만∼1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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