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될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소규모 파손된 경우 대체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수리한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던 재난지원금을 소유자에게 주도록 변경했다.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했다.
농·어·임·염생산업 피해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 역시 주택 유실·전파·반파 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유치원도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피해 신고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도 마련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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