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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 …금괴여부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발견한 가운데, 소유권 등기와 발굴승인 신청권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7일 신일그룹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 배 함미에는 ‘DONSKOII’란 글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는 현재 가치로 150조원의 금화·금괴 5500상자와 함께 침몰했다고 전해지는 보물선이다. 돈스코이호는 실린 보물과 별개로 배 자체만으로도 10조 원의 가치를 가지는 역사적인 유물로 꼽힌다.

신일그룹은 울릉도 현장에서 탐사인양을 위한 GT 3000톤급 규모의 해상 크레인바지선과 2400마력 터그보트 2대, 조디악 1대, 캐나다 Nuytco사의 유인잠수정 Deep Worker 2000호 2대로 구성된 돈스코이호 탐사인양을 위한 총괄 지원시스템을 갖췄다. 인양금액은 8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MTN 보도에 따르면, 신일그룹이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20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진교중 돈스코이호 인양총지휘대장은 돈스코이호 내부에 금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첫 단계가 소유권 등기 신청이라는 것.



그는 “발굴을 하려면 일단 소유권 등기를 내고, 이후에 매장물 발굴 허가가 나온다”며 “아직 이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허락이 떨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유권 등기는 20일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일그룹이 150조원 규모의 금화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해 인양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 측은 “발굴 승인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에 매장돼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발굴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 있고,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제5조)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제6조)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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