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경마도박 프로그램 유통·운영 50대 징역 1년

불법 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이미지투데이




불법 경마 도박프로그램을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사설마권을 발행해 경마도박을 하는 속칭 ‘센터’에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접 센터를 운영해 사설마권 4만여 장을 발행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설 경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버 컴퓨터를 빌려 인천과 경기 고양 등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