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는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모범규범이다.
토론자들은 국민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취지뿐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황인학 수석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스튜어드(집사)가 되려면 전체 기금을 어떤 기준과 보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 테니 안심하라는 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비경영자의 경영 참여를 논하려면 국내에서 경영권자가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보호만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금가입자나 펀드가입자가 기관투자자의 활동을 점검할 독립기관을 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연기금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과 같은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이번 방안에서 주주제안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활동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동의하지만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은 포함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찬진 변호사도 “주주제안은 최소한 2021년부터는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기금자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를 제기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확정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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