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오토바이 판매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B(32)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안에는 현금과 스마트폰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충남 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A군을 체포했다. 조사결과 A군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판매점에 들렀다가 카운터에 놓인 차량 열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가려고 차량을 훔쳤다”며 “차 안에서 현금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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