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클라우드 규제 개혁
4차 산업혁명은 현실의 데이터가 가상의 클라우드에서 융합하는 클라우드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이 개별 조직의 개별 서버 경쟁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전체 산업의 클라우드 협력이다. 3차 산업혁명의 선도 그룹이던 대한민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쇄국주의가 4차 산업혁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터넷 트래픽 중 클라우드의 비중은 90%를 넘는데 한국은 10%대 초반에 불과하다. 미국은 클라우드 우선(first) 정책을 넘어 클라우드 유일(only) 정책으로 바꿨다. 최저임금보다 더욱 시급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클라우드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교육·스마트교통·스마트의료·스마트환경·스마트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AI가 처리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투자를 한 하드웨어 데이터 고속도로 곳곳에 규제의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금융·복지·물류·의료 등 미래산업의 전 분야가 낙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의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한국의 일자리는 메말라가고 있다. 클라우드의 바리케이드를 치우는 규제 개혁 과제들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첫째, 클라우드 특별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미국 등과 같이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클라우드 법은 금융·교육·의료 등 개별 법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제정의 실질적 의미가 반감됐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데이터 융합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분야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계의 경우 단순한 홈페이지 공고를 제외하고는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돼 있다. 당연히 홍콩·싱가포르 등과의 금융 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AI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는 교육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의료의 경우에도 AI 맞춤 원격의료가 제한되고 있다.
둘째, 현재 공공기관으로 제한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까지 확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융합돼야 하는데 융합의 장은 당연히 민간 클라우드다. 지자체까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지난 6월26일자 정부 발표는 환영한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는 중앙정부까지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의 망 분리와 데이터 분리를 합리화해야 한다. 해킹 방지를 위한 공공의 망 분리는 일면 타당성 있다. 참고로 전 세계적 추세는 물리적 망 분리가 아니라 논리적 망 분리다. 여하튼 데이터가 내부망에 편중된 망 분리는 공공과 민간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미국의 경우 80%, 영국의 경우 90% 이상의 정부 데이터가 외부망의 민간 클라우드에 탑재돼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100% 데이터를 민간 클라우드에 올리고 클라우드에서 합리적 보안을 하면 효율이 급격히 향상된다. 이를 위해 선별적 개방에서 원칙적 개방이라는 네거티브 데이터 분리로 전환돼야 한다.
넷째, AI가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스타트업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됐다. 아마존·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제한하면 한국 벤처의 글로벌화는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작은 클라우드 산업의 과도한 보호는 거대한 응용 서비스 산업을 약화시킨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글로벌 기업 종속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무관하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규제 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물꼬를 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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