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 및 보복을 일삼은 30대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보복 범죄를 일삼고,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동거녀 B(25)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체포된 이후 귀가한 A씨는 B씨를 만나 “너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며 폭행을 가했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술만 마시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