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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김정민 협박 손태영,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아온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며 손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013년 7월 손 대표는 김정민이 이별을 고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 대표는 이별 후에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다.

이후 김정민은 손 대표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지난 5월 양측이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각종 논란에 사과했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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