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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운전했다고 해”…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휴대전화 사용기록 조사로 들통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A(30)씨가 경찰에 운전자를 친 누나라고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미지투데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친누나로 둔갑시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A(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K3 승용차를 몰다 주행 중인 SM6 승용차를 들이 받고서 친누나(33)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낸 직후 누나가 사는 원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 주변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2%였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요량으로 ‘본인이 운전했느냐’는 경찰 질문에 술에 취한 척 즉답을 피했다.

A씨는 추후 경찰 출석일에 누나를 대신 보냈고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 사고 장소와 원룸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다’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들통 났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기록을 조사했고 누나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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