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닭강정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7월19일 조리시설 교체 작업으로 기존매장 142호→143호”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깔끔한 환경에 조리대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다.
앞서 만석닭강정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5월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이며 재차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 기준을 어긴 23곳의 업체 명단에는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도 포함됐다. 만석닭강정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춰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명물로 꼽힐 만큼 유명한 맛집이었던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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