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2,000여건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보복범죄 가중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형사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건의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 증인, 참고인 등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형사 절차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피고인 측이 범죄 신고자나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행할 경우 이를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피의자·피고인 측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보복범죄는 2,020건에 달했다. 살인 3건, 상해 408건, 폭행 494건, 감금 21건 등으로 형사 절차 참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과 면담 강요는 1,10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법정 출두 시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8,073건에 달했다.
김경진 의원은 “수사와 재판과정에 협조한 일반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데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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