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2배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로장려금 폐지를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근로장려금 기준이 부부합산 연 36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면 연 300만 원 씩 지급한다”라며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가 과연 정상인지. 진짜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 가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월급은 기본급만 해당되고 그 외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고된 소득이 3600만 원이면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되겠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령 금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는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전에는 주택 등 재산이 1억4000만원이 넘으면 탈락됐지만 앞으로는 재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334만 가구에 모두 3조 8천억 원이 지급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