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 간 시설원장 A씨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명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0개월씩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는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했으며 강제 입원이나 다른 보육원으로 전원시키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B(15)양을 타 지역의 보육원으로 보내려다 실패했고 C(18)양도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다”며 정신병원 입원을 시키려다 병원 측 거부로 실패했다. 이후에도 A씨는 집요하게 C양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했고 C양에게도 직접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아동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던 D(17)양이 말을 잘 듣지 않자 D양을 학대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 1개월 간 함께 살게 했고 E(17)양도 과거 E양을 시설에 맡긴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1개월 간 살게 했다. 모두 시설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였으며 D양과 E양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없었다.
인권위가 14세 이상 아동 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원장님의 막말’과 ‘용돈부족’, ‘충분한 학습기회 미제공’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A원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 △아동들에게 발생한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할 것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할 것을 A씨가 속한 사회복지법인에 권고했다. 또 해당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아동 행동 교정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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