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하드디스크에서 새로이 발견된 재판거래 문건을 두고 대법원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또 다른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정치인·언론사 재판관리 의혹’ 문건을 발견했으나 대법원 측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정치인의 지위 박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보도로 고소·고발된 언론사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 때 검토한 410개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3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법관사찰 의혹에서 시작된 사법부 조사가 사법농단 국면을 불러들였다.
다만 대법원 측은 이 문건을 포함해 최근 발견된 여러 새로운 문건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적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성이 있으니 제출해야 한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비협조가 누적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는 410개 문건 중 일부를 작성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와 업무 메신저·메일, 관용차 사용내역 등의 자료 제출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에 대해 자료 추출·분석작업에 착수했으며 이중 임 전 차장의 하드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기술)’ 조치로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아 자료 복원이 가능한지 살피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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