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부검에서 부검의는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사망하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에서는 어린이집 등원 첫날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보채는데도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아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6)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등원 첫날 엄마와 헤어진 C(1)양이 울면서 안아달라고 양팔을 벌리자 C양의 목이나 손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수차례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밀쳐내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기 H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라며 “실형 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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