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겠다며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영아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11개월인데 올라탔다고?” “겨우 11개월이다. 자식 손자 손녀도 없더냐. 제발 강력처벌하라”,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돌볼 수 있게 육아휴직기간을 늘려줘여 합니다”“저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부모님들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다”, “11개월 아이 위에 올라가면 그게 죽으라는 거 아니냐”등의 반응을 내 놓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 있던 다른 보육교사를 조사한 후 이날 중 김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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