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오는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후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스물다섯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회의 발전,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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