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어버스를 상대로 한 보잉의 세계무역기구(WTO) 승소에 따라 관세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분쟁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부과할 수 있는 보복관세 규모의 산정을 지난주 요청했다. 올해 5월 14년간 이어진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 사건에서 보잉은 사실상 에어버스에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EU가 에어버스에 계속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잉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제인 WTO 분쟁에서 상소기구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다.
WTO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은 불공정무역 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지만 보잉이 미국 국방부와 항공우주국(NASA)에서 부당 지원을 받았다며 EU가 맞제소한 사건의 판정이 남아 있어 당장 보복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미국의 보복관세 산정 요청은 이 관측을 깨버린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EU가 판정 후 에어버스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WTO에 밝혔지만, 미국은 EU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EU 보조금 때문에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매년 70억∼100억 달러(7조8,190억∼11조1,7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2011년에 언급한 바 있다. WTO가 보복관세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이 주장한 피해 규모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EU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에 보복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WTO에 제시하지 않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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