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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사고 보육교사에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아이는 숨진 뒤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를 낮잠을 재운 뒤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씨가 영아를 이불로 덮고 누르는 등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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