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의 사인이 비구폐색성 질실사로 파악됐다.
잠을 자지 않아 이불을 덮고 몸으로 눌렀다는 보육교사의 진술이 사실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 막힘으로 인한 질식사를 뜻한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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