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올 한해 ‘특활비’ 심리에 사활을 걸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그해 12월 초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사건이 성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때문에 올 1월 초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자연스럽게 성 부장판사의 업무가 됐다.
두 사건을 번갈아가며 심리한 성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은 예산 전용이지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성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해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고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수감된 바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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