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일, 테러 희생자 보상금 3배로…메르켈 "국가가 취약했다"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

독일 베를린 도심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벌어졌던 트럭 테러 현장.




독일 정부가 테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존의 3배인 3만 유로(3,966만원)로 늘렸다. 부모를 잃은 자녀들에게는 추가로 4만5,000유로(5,94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독일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기존 1만 유로(약 1,322만 원)에서 3만 유로(3,966만 원)로 올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희생자의 형제는 기존 5,000유로(661만 원)에서 1만5,000유로(1,983만 원)를 받게 된다.

특히 12명의 인명을 앗아간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테러와 2000∼2007년 신나치주의 테러단체인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에 의한 연쇄 살인사건 등 과거 테러도 이번 조치에 소급된다. 소급 대상자 유족은 3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시장 테러 희생자의 유족들이 위로와 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조치가 무성의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고, 여론도 이에 동조한 데 따른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베를린 크리스마스시장 테러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국가가 취약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