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영 석유회사가 사할린 유전에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미국과 일본, 인도 등 5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타스통신을 인용해 “로스네프티가 사할린 앞바다 유전·천연가스전 지대인 ‘사할린 1’ 광구에서 부당한 수입을 올렸다며 미국과 일본, 인도 등의 5개사에 891억 루블(약 1조5,7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할린 1’ 광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이토추, 마루베니 등이 출자한 사할린석유가스개발(SODECO)과 미국 엑손모빌, 인도 국영석유회사와 로스네프티 자회사 2개사 등이 제소대상이다.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 관민컨소시엄 SODECO에는 267억 루블이 청구됐다.
소송신청을 접수한 사할린주 중재법원은 이번 소송이 “부당한 수입”과 “타자 자금이용”에 대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사할린 1 광구에 인접해 있는 로스네프티 관할 유전과의 원유생산 배분을 놓고 5개사와 로스네프티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정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네프티사는 “기술적 문제”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엑손모빌은 제소에 불복, 대항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로스네프티와 5개사가 물밑에서 화해협의를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스네프티는 금액 절충이 이뤄지지 않자 제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네프티사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현금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로스네프티를 이끌고 있는 이고리 세친 사장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과거 이 회사의 기업 인수와 관련해 법정투쟁과 현직 각료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이번 제소의 향배도 주목받고 있다.
사할린 1 광구는 2005년에 원유생산을 개시, 2006년에 일본 등에 출하가 시작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사할린 1을 포함,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은 일본 전체 수입량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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