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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이찬오,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찬오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9만4천500원을 추징하게 됐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명 요리사인 만큼 이찬오의 행동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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