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사령관이 불러 ‘한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소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과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곧 가동에 들어간다. 대검찰청은 이날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24일 국방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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