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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버리고 여성 흉기로 찌른 40대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주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주씨는 지난 1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죽인 여성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A씨를 흉기로 찔렀다.



주씨는 범행 전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소지하는 휴대용위치추적기를 집에 버리고 서울로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이 무겁다. 용서하기 어려운 범해이다”라며 주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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