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인삼밭에서 일을 하던 김모(4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김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고 체온이 42.3도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새벽 4시께 결국 숨졌다.
도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사인이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 온열 질환인지 파악을 못 했다”며 “사인이 열사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뒤늦게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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