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민이 사건, 절절한 호소에 국민청원 20만 돌파 “아동학대 국민 인식 바뀌어야”

/사진=청와대 민청원 홈페이지




‘성민이 사건’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아이가 장이 끊어져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 사건’에 대한 청원 글이었다.

당시 성민이의 얼굴과 머리에는 멍이 있었고 손등에는 방어흔이 있었다. 또 입술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 남편은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원인은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아픈지, 왜 매일 맞아야 하는지 모른 채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로 인해 성민이 사건은 재조명됐고 25일 오전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해 뜻을 함께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