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거리에 고양이가 얼쩡거려 짜증이 난다며 벽돌로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가로수에 묶인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고양이가 얼쩡거려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 B씨가 키우던 고양이였다.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B씨의 소유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소화기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걷어찬 소화기에 C씨의 발톱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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