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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국민청원 25만명 육박 "청와대 답 받을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MBN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른바 ‘성민이 사건’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대한 참여자가 25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지난 22일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25일 오후 4시 기준 25만 명 가량의 참여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 군(당시 23개월)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

당시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에 무죄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글 작성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원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사건이 지난 몇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며 “이미 처벌 받은 사건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나라의, 국민의 인식이 꼭 바뀌어야 하고 관련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성민이가 배를 가격당하고 장이 끊어진 그날 숨을 거둔것인지, 그 이후 몇일을 더 살아있다가 사망한 것인지 밝혀져야한다. 아기의 죽음에 아직도 몇일이란 공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통령님, 모든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고 이 가엾은 생명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글은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한 달 내로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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