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를 포함한 운송노동 종사자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규제되면서 버스노선을 폐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에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운수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 많은 버스회사들은 승객이 적은 노선을 위주로 운행횟수를 줄이면서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제천 시내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최근 오전 7시에 한수면에서 출발해 제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A군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A군을 제천행 버스가 다니는 덕산면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A군은 “한수면은 제천에서 50여㎞ 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아침 7시에 버스를 타야 정상적으로 수업시간에 맞춰 학교에 도착하는 데 아침 버스 운행이 끊기면서 매일 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는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장거리 통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는 A 군을 포함해 3명의 학생이 한수면에서 통학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1일부로 운송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규제되면서 버스 운행횟수를 1,561회에서 1,530회로 줄였고 일부 운행노선의 시간표를 바꿨다. 시 관계자는 “중·소도시에선 운수 종사자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는 게 어려워 운행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며 “장거라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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