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의 업무 이메일에 대해 훼손·변경·삭제를 못 하도록 하는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 측은 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당혹스런 상황이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등 수천건 파일을 영장에 보강하고 범죄혐의도 다수 추가했음에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