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거론하며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에 임명되면 기업과 경제 관련 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다짐이었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는 CJ CGV가 계열사에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업무를 전부 위탁한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한 자신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임을 믿었던 결과”라고 소개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대법관도 피의자가 되면 수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며 “법원행정처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에서 후보자의 판결문과 법원행정처의 관련 검토 문건 논리가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올 2월 법원장 프로필을 쓸 때도 가장 자랑스러운 판결로 제시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앞서 열린 김선수·노정희 후보자 때와 달리 이념 편향 문제보다는 정책 검증에 질문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성 소수자나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종교인 과세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 세 명의 후보자 중 비교적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다 보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칭찬이 나왔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문제도 자진해서 먼저 밝히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