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떤 혜택 있나?…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능

/사진=연합뉴스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사람이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