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31년간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나 사회적 부분이 있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용자 측이 찬성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1988년 이후 이의 제기는 모두 23건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검토 결과는 모두 ‘이유 없다’로 나와 지금껏 노동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불복 선언을 한 데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도하다. 범법자가 돼도 못지킨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가 합심해 8월에 카드 수수료, 임대료와 관련한 정책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3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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