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쯤 되면 법원이 아니고 양승태 개인 호위무사”, “정의를 부르짖다 숨진 노회찬 의원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부끄럽지도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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