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에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과 형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정하기도 했다. 이후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재판계류자 989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했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됐다. 입영을 앞둔 양심적 거부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심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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