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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소득공제 40%…‘서울페이’ 12월께 나온다

QR코드 찍으면 계좌이체로

소비자→판매자 직거래 구현

市, 지자체·시중銀 등과 협약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회사원 A씨.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켜 식당 카운트의 QR코드를 촬영했다. 백반 8,000원을 입력 후 결제 요청을 누르자 식당 주인의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떴다. A씨의 은행 계좌에서 식당 주인 계좌로 8,000원이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한 푼도 없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체적인 구동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밴(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하고,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은 후 결제금액을 입력해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간편결제 참여 기관에 제공,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제로’가 되도록 정산을 돕는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박 시장은 “우리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기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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