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5일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다’며 돌을 던져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9시 50분경 남원시 동충동 한 체육공원에서 운동하던 B(57·여)씨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리를 옮겨 쌍교동의 다리 위에서도 돌을 던져 산책하던 시민 2명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돌을 맞은 시민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40여 분 만에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돌을 던졌다.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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