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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민구 출국금지,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계획" 주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5일 민·군합동수사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 전 장관에게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26일부터 합동수사단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한 전 장관 등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하게 된다.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또 다른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계엄계획이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불법 체포 계획, 불법적 언론검열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이건 위헌 위법의 계획으로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혁명 와중에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친위쿠데타 음모를 목격하면서 모골이 송연해진다”며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땅에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친위쿠데타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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