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에 유통된 농산물 2,09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엇갈이배추 등 9개 품목 15건(2,486kg·부적합률 0.7%)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 15건은 △엇갈이배추, 들깻잎 각 3건 △시금치, 머위 각 2건 △취나물, 부추, 열무, 치커리, 파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12종으로 펜사이큐론(Pencycuron),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비펜스린(Bifenthrin) 등으로 주로 살충제나 살균제 농약이었다.
검사소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345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을 반출 금지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기관에 의뢰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745건 중 부적합 농산물 1건은 해당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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