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과세형평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당정은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액도 자녀 1인당 기존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장에게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최대 경제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실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법규도 강화된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무신고 7->10년, 과소신고 5->10년)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고용지표를 회생시킬 조세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서 6개월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중견(700만원)·중소(1000만원)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과 관련된 시설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과제는 민생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세금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통한 소득분배 개선, 또 종부세 개편,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소득과세간 적정성 제고에 역점뒀다”며 “연구개발 혁신성장 세제지원과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개정안에 의하면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규 세제실장, 정무경 기조실장 등이 함께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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