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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여행사들도 골머리

국토부, 진에어 日아사히가와 노선 전세기 도입 신청 반려

관련 상품 판매한 A 여행사, 급히 다른 항공편으로 전환

"국토부 면허 취소 결정 땐 혼란 불가피"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진에어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면서 이 항공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진에어가 인천~일본 아사히가와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진행한 전세기 도입 신청을 반려했다. 전세기 도입을 가정하고 관련 상품 예약을 진행한 A 여행사 관계자는 “진에어 전세기 투입이 취소되면서 8월에 출발하는 아사히가와 상품의 항공편을 대한항공을 비롯한 다른 항공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편을 전환했기 때문에 당장 고객에게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행사는 진에어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국토부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가 합심해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결정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진에어는 전세기 도입 신청 반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입장이다.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전세기 신청을 반려한 명목상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면허 취소 검토를 시작한 6월에는 전세기 도입을 허용해 놓고 갑자기 이달 들어 왜 다른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지루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당장 기름을 공급해주는 해외 정유회사나 조업사와의 계약 관계가 틀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진에어가 지난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에 돌입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항공사 등기임원에 선임하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면서 2004∼2010년 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의 경우 문제의 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2014년 아시아나에 대한 변경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직원모임 관계자는 “면허 취소로 진에어를 죽이려 한다면 형평성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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